연차 계산기

입사일 기준으로 지금까지 생긴 연차와 다음 연차를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매달 개근하고 1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고 가정합니다.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회사·금융기관·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연차 계산 방법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생깁니다. 이 계산기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 입사 첫 1년: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
  2. 1년 근무(출근율 80% 이상): 15일
  3. 3년 이상: 15일에 최초 1년을 뺀 근속연수 2년마다 1일 추가, 최대 25일
3년 이상 연차 = 15 + (근속연수 − 1) ÷ 2의 몫 (최대 25일)

예를 들어 근속 3년이면 16일, 5년이면 17일, 21년부터는 25일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회사

많은 회사가 관리 편의를 위해 1월 1일 기준(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줍니다. 이 경우 입사 첫해에는 비례해서 연차를 주고,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보다 적으면 그 차이를 정산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만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있나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연차를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1년 계약직은 연차가 몇 일인가요?

1년(365일) 근로계약이 끝나 바로 퇴직하면 1년 차 매월 생기는 연차 최대 11일만 받습니다. 1년을 채운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져야 15일이 생긴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

출근율이 80%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1년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5일 연차는 생기지 않고, 개근한 달마다 1일씩 연차가 생깁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이 계산기는 개근을 가정하므로 이 경우에는 결과와 다릅니다.

쓰지 못한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연차는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사라지고, 그 대신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법에 정한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거쳤다면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