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 방법
실수령액은 매달 받는 월급에서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과 원천징수 세금을 뺀 금액입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요율과 국세청이 배포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 월 급여 = 연봉 ÷ 12 (퇴직금 포함 연봉이면 ÷ 13)
- 과세 월급 = 월 급여 − 월 비과세액
- 국민연금 = 과세 월급 × 4.75%. 기준소득월액 하한 410,000원, 상한 6,590,000원 사이로 맞춰 계산합니다.
- 건강보험 = 과세 월급 × 3.595%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3.14%
- 고용보험 = 과세 월급 × 0.9%
- 소득세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과세 월급과 부양가족 수로 찾은 금액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자녀 공제를 뺍니다)
-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보험료와 세금은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회사가 근로자 몫과 같은 금액의 4대보험료를 따로 내므로, 근로자 급여에서는 위 금액만 빠집니다.
계산 예시
연봉 5,000만 원, 비과세 식대 월 20만 원, 본인 1명인 경우 월 급여는 4,166,666원(원 미만 버림), 과세 월급은 3,966,666원입니다. 국민연금은 3,966,666원 × 4.75%에서 10원 미만을 버린 금액이고, 나머지 보험료와 세금도 같은 방식으로 구해 월 급여에서 뺍니다. 위 계산기에 같은 값을 넣으면 항목별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 세액 공제
공제대상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간이세액표 금액에서 1명은 20,830원, 2명은 45,830원, 3명 이상은 45,830원에 2명을 넘는 자녀 1명마다 33,330원을 더 뺍니다. 뺀 결과가 0보다 작으면 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