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퇴사 전 3개월 임금으로 1일 평균임금을 구해 법정 퇴직금(세전)을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퇴사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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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회사·금융기관·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1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돈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실제 날짜 수(89~92일)로 나눕니다. 최근 1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개월치(12분의 3)만 더합니다.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 +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 3개월 일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같게 1일 평균임금은 1전(0.01원) 단위에서 올리고, 퇴직금은 원 단위로 반올림합니다.

통상임금이 더 큰 경우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휴직 등으로 최근 3개월 임금이 크게 줄었다면 회사에 통상임금 기준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이 계산기는 입력한 3개월 임금 기준으로만 계산합니다.

계산 예시

2020년 1월 1일 입사, 2025년 1월 1일 퇴사(재직 1,827일), 3개월 임금 900만 원, 연간 상여금 400만 원, 연차수당 120만 원이면 1일 평균임금은 (9,000,000 + 1,000,000 + 300,000) ÷ 92일 = 111,956.53원이고, 퇴직금은 111,956.53 × 30 × 1,827 ÷ 365 ≈ 16,811,883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을 못 채우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은 없지만,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에 따로 정한 퇴직금이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일은 어떤 날짜를 넣어야 하나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을 넣습니다. 예를 들어 12월 31일까지 근무했다면 퇴사일은 다음 해 1월 1일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왜 12분의 3만 더하나요?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1년 동안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3개월치로 나눠 반영합니다.

계산 결과에서 세금은 빠졌나요?

아닙니다. 이 계산기의 결과는 세전 금액입니다.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근속연수와 퇴직금 액수에 따라 따로 계산되며,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 계산 프로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