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정해진 날을 모두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조건을 채우면 받습니다.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
예를 들어 주 20시간 일하면 주휴시간은 20 ÷ 40 × 8 = 4시간이고, 주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으로 같습니다.
월급 환산
한 달은 평균 365 ÷ 7 ÷ 12 ≈ 4.345주입니다. (1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4.345를 반올림한 시간에 시급을 곱합니다. 주 40시간이면 48 × 4.345 ≈ 209시간이라,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으로 월 환산하면 209시간분입니다.
3.3% 공제
프리랜서처럼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면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친 3.3%를 떼고 지급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3.3%가 아니라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뗍니다. 이 경우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이용하세요.